검찰,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홍모씨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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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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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홍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도니 직접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홍씨는 1999년 5월 노동당에 가입한 후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지난해 8월 탈북자, 탈북자단체, 국가정보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간첩임무수행을 위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또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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