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피의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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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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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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