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질식'→'좌멸 증후군' '속발성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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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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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사진= KBS 방송캡쳐]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윤일병 가해병사들에 살인죄가 적용된 가운데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수사한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3군사령부는 "윤일병 가해병사 네 명에게 미필적 고의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군 검찰부는 "피고인들은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은 윤일병의 사망원인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생기는 좌멸 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로 결론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음식이 기도를 막아 질식했다는 최초 사인에서 변경된 것이다.

좌멸 증후군은 근조직의 붕괴에 따른 유독물질이 급성신부전을 일으키는 것에서 오며 핍뇨, 무뇨를 가져오고 고질소혈증, 전신부종 등을 유발한다. 또 속발성 쇼크가 오면 혈변, 호흡곤란, 혼수 상태가 오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너무 당연한 결과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매일 생각해보고 느껴야 한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의무병이 저지른 일이라 더욱 충격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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