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보험사 부사장, 해임요구 처분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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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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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근 '취업제한규정 위반' 결정으로 해임 위기에 놓였던 MG손해보험 부사장이 부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MG손해보험 부사장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MG손보 A씨에 대해 요청한 해임요구 처분을 본안 판결 이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 금융감독원 연구위원 출신인 A씨가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가 MG손보 부사장으로 취업한 것과 관련,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어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MG손보에 A씨의 해임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A씨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A씨는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다. 그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나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자, 그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난 뒤인 2013년 5월 이 회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자신이 대표 관리인으로 있던 금융회사에서 보험회사로 곧바로 취업한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 시 퇴직 후 2년간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MG손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 제한 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A씨는 MG손보로 가면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정부가 매년 말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관보에 고시하는데, MG손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임요구 처분의 집행으로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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