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구조조정 확산]'희망 없는' 희망퇴직 공포 엄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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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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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권에 희망퇴직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일부 금융사들이 경영 악화와 합병 등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이례적으로 임원이 아닌 평직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시켰을 정도다.

해당 금융사 직원들은 '희망 없는' 회사를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을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중이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최근 무려 65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전체 직원(4240명)의 15% 수준이다. 당초 78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130여명은 회사 측의 만류로 그대로 회사에 머무르게 됐다.

은행 측은 신청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치에 달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ING생명 한국법인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희망퇴직을 신청 받기로 했다.

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지난 달 임원 32명 가운데 18명, 70여명의 부서장급 중 35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바 있다. 희망퇴직의 경우 입사 4년차 이상 직원이 대상으로, 전체 평직원 900여명 중 약 30%에 달하는 270명이 구조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 역시 근속년수, 직급,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위로금으로 지급될 기본급의 개월 수는 '1.25x근속년수 + 10'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예컨대 10년 근속자는 22.5개월치의 기본급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일괄적으로 5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과장급은 1개월, 차장급은 3개월치의 기본급을 더 받는다.

더불어 자녀가 있는 직원은 초·중·고 및 대학 재학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로금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우리아비바생명 역시 입사 1년차 이상의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증권업계에도 희망퇴직 칼바람이 몰아쳤다. 농협금융지주는 얼마 전 우리투자증권, 농협증권으로부터 각각 400명과 120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하나금융그룹의 조기통합 추진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외환은행도 구조조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행장 직을 걸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사측의 고용보장 약속을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회사가 인수·합병될 경우 사측이 고용보장을 약속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말을 바꾸는 게 현실"이라며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 계속 머무르는 것도, 희망퇴직을 신청해 다른 길을 찾는 것도 모두 어려운 일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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