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문턱 낮추고 관계형금융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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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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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휘 미소금융 이사장 "관계형금융에 맞게 대출심사 개선"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영세자영업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또 미소금융 상품은 단순화 되고, 지원 폭은 넓어진다. 대출심사 프로세스 역시 관계형금융에 걸맞게 개선된다.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소금융 리모델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채규모, 재산규모, 부채비율 등 세부 지원 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금흐름표 심사로 대체된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도입된다. 유예 대상은 천재지변, 폐업, 사고(질병), 군입대,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상환금을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자(최근 3개월 이내 누적연체일수가 5일 이하)로 2년 이내에서 유예받을 수 있다.

재단은 현재 용도 및 대상이 유사한 상품이 많고 복잡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 리모델링도 단행했다. 공통상품 성격인 무등록사업, 프랜차이즈 자금을 각각 운영·창업자금으로 통합하고, 취급이 적은 특성화상품(142개)을 공통상품으로 통합했다. 또 미소금융 동일인 총한도(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임차보증금) 외에 창업초기자금(시설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관계형금융 역할을 하기 위해 대출심사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업종특성을 대출심사보고서에 가·감점으로 차등적용하고, 창업자의 특성 등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해 대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점 상담역이 현장실사 후 사업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신청자의 사업타당성 여부를 직접 평가한다.

상환능력심사를 위한 부채비율(재산대비 60% 이하)요건을 폐지하고, 신청자의 사업장·가계 현금흐름분석을 통해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창업예정자에 대한 창업교육 강화 △사전 컨설팅 기간 단축 및 대출 후 사후 컨설팅 지원 △미소금융 이용자 중 창업에 성공한 사업자 또는 재능기부자들의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 비금융서비스도 확대된다.

이종휘 이사장은 "관계형금융 강화 및 비금융서비스의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의 자활 성공율을 높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지원기준 완화 및 상품개선을 통해 미소금융 이용자들이 늘고, 지원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달 말까지 미소금융 통합정보시스템 변경을 위한 전산개발 및 미소금융 종사자에 대한 직무연수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미소금융 리모델링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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