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행장은 시작일뿐?...금융권에 '징계태풍'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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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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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행장 "임기 마무리 하겠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권에 '징계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최근 몇달새 끊임없이 터져나온 여러 부정ㆍ비리, 정보유출 사건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곧 결정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다음달부터 은행, 카드사 등 다른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가 내려질 예정이다.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을 경우 징계 태풍에 이어 금융권에 또 한차례 '인사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있다.

◆김종준 행장, 결국 중징계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종준 행장의 징계 수위를 문책경고 상당으로 결정했다. 김 행장은 과거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지시로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손실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은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사후 서면결의로 이사회 통과 없이 미래저축은행 증자에 참여했다.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돕기 위해 하나캐피탈이 불법 요소가 상당한 투자를 감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김 전 회장 역시 김 행장과 관련된 혐의로 '주의적 경고 상당'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김 전 회장도 하나캐피탈 부당대출에 관여한 사실을 일부 적발했으며, 김 행장이 김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대규모 대출을 실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행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사전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5월부터 금융권에 징계 태풍

김 행장에 대한 징계는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달부터 다른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관심사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의혹,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보증부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등 여러 사안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무려 100여명의 임직원이 징계나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관련 신탁상품 불완전판매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국민ㆍ롯데ㆍNH농협 등 카드 3개 카드사는 1억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 카드사는 이미 3개월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받았고, CEO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가 남아 있다.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캐피탈, IBK캐피탈 등도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징계 태풍 이어 인사 태풍까지

금감원의 징계를 앞두고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자칫 CEO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태풍에 이어 인사 태풍에도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징계가 결정된 김종준 행장의 경우 일단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행장직을 계속 수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장수 은행장'인 하영구 씨티은행장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징계 수위가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의 경우 정관계 고위 인사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수백건 조회한 사실만 포착했다. 가족 계좌 조회 역시 불법인 만큼 신한은행과 해당 직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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