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인정보보호 개정법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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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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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16일 개인정보보호 개정법 홍보에 나섰다.

이날 관계공무원 등은 안양역과 범계역 일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반영된 개인정보보호 개정법을 홍보 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주요 홍보 내용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최고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 징계 권고 등이 있다.

특히 정보 주체인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업자에게는 강화된 법적 책임(의무)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캠페인에 이어 계도기간 집중기간인 7월까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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