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에 지원금…재형저축 혜택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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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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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재정·세제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뒷받침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또 실업계 고교생의 직업 체험 실습 시기를 앞당기는 등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도 늘려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촉진 대책'을 다음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제 등 각종 지원금 제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수준도 재직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나 기업 지원금 형태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해 급여를 늘려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또 중소기업의 고졸 청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재형저축의 의무 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군 제대자의 고용 유지 차원에서 제대 복직 2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고용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과 의료, 금융, 관광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자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들의 연령대별 '선(先)취업 후(後)진학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실업계 고교생의 직업 실습 연한 또한 기존 3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앞당기고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해 육성키로 했다.

마이스터·특성화고 출신 기업 재직자가 대학 입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늘리기로 했다. 대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계약학과'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부처별로 추진 중인 제도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 기업과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현장실습 대상을 지정할 때 우대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소통체계를 만들어 일·학습 병행제도가 시범사업 추진에서부터 단계적 확산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보직·승진·보수 등 제도를 정비해 고졸자가 조기에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마이스터고를 늘리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등 교육 체계를 바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5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청년 고용 제도나 사업이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대책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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