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감축 전략> 손보협회, 수사기관과 연계 보험사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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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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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보험사기 예방 포스터. [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 손해보험사와 연계한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기관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손보협회는 보험계약자들의 사고이력, 보험금 지급이력 등을 전산데이터로 집적해 수사기관의 조회 요청시 이를 회신해 주고 있다.

특히 손보협회에서 운용 중인 ‘보험범죄 유의자 조회시스템’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서는 사고시 동승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나이롱환자 근절 및 병의원의 교통사고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금감원, 보험업계와 합동으로 병의원 점검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실시중이다.

이같은 노력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준수인식이 개선됐다. 2011년 20.9%였던 자배법 위반율은 2012년 18.6%로 올랐다.

지자체 공무원의 나이롱환자 근절에 대한 결과도 의지와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 2011년 157개 기초단체가 참여한 이 활동에는 2012년 209개 단체 참여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손보협회는 전국의 경찰 및 검찰 수사관, 보험업계 조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범죄 아카데미’를 개최해 보험범죄의 심각성 및 적극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있다.

이 아카데미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3∼4회 개최(총 37회)했으며, 대다수 보험범죄 전문 수사관이 본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이를 수료한 경찰은 2285명, 업계 622명으로 총 2907명이다.

특히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검찰 수사관 대상 아카데미를 시행해 수사관 87명이 이를 수료했다.

또한 금감원, 생보협회와 공동으로 TV 프로그램 협찬, 라디오 캠페인, 신문 광고, 신문 기획보도 등을 통해 보험사기의 폐해 및 근절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전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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