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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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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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김우동)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체불임금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가동하는 한편, 평일은 저녁 9시까지, 토·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통해 집단농성시 현장대응과 심층상담 등 임금체불 예방 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할 계획이다.

특히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은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대전고용청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행정. 사법처분 이외에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재정 조기집행으로 원청업체에 대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제도를 활용해 3개월치 임금지급 및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생계비를 대부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 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에 재산도피 우려나 사업주의 청산의지 부족 등 자율해결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우동 청장 직무대리는 “대전고용청 소속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발로 뛰는 현장 위주의 감독행정을 펼쳐 근로자 개개인이 모두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체불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7월말 현재 대전, 세종, 공주지역의 체불임금 규모는 13,801명, 555억원으로 이 중 517억원(93%)은 해결 내지 사법처리됐으나, 38억 원 정도가 체불청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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