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 주식 대량 취득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00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장사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해 해당 기업 주가를 올려 총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100주 미만의 소량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은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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