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의혹 제보자, '군 불법' 수사 요구…"국회·특검 답변 없어"

  • 김현석씨, 국수본·종합 특검에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 참여연대서 기자회견…"도리어 공익제보자 수사는 부당"

  • 변호인, 권익위에 보호 조치 신청 예정…"형사 책임 감면"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김현석씨가 23일 참여연대에서 12·3 내란 불법 작전 수사 촉구 및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종호 기자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김현석씨가 23일 참여연대에서 '12·3 내란 불법 작전 수사 촉구 및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종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지휘통제체계 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등 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국가수사본부와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에 해당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보자 김현석씨는 23일 국수본과 종합 특검에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전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정된 수사 기한 내에 마쳐야 하는 특검과 더불어 국수본에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27년 간 군 통신체계를 개발한 김씨는 비상계엄 당일 일부 부대에서 위성 기반 지휘통제체계(PRE)가 운용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국회의원실 자료 제출과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 등에 제보했다. 

평상시 병력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대 출동·대기 과정에서 위성 PRE를 작동한 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운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라고 김씨는 판단했다. 

김씨는 비상계엄 이후 계엄 부대 기술 지원 방문을 통해 정황을 포착했다. 다수 부대 구성원의 증언을 들은 그는 "(비상계엄은) 상부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불법 작전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도방위사령부 기술 지원 방문 당시에도 계엄 헬기가 불법 비행하게 된 제보를 받게 됐다.

하지만 수사 기관 등은 이런 정황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이 끝나고는 진전 없이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이후 김씨는 국수본으로부터 사건 처리 결과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군사기밀누설·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일 압수수색을 받은 후 2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국에서 수사를 받았다. 

김씨 변호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21일 통화에서 "오전에는 포렌식 절차, 오후에는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시작해 12시간 동안 진행됐다"며 "경찰은 김씨가 정보통신망에 임의 접속했는지 등의 혐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달 재소환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이날 참여연대에서 이들 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가 도리어 피의자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부대 위치를 공개하거나 헬기 위치를 공개했다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내란 특검, 종합 특검에 제보했지만, 수사에 대해 묻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현재 수사 중인 종합 특검에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아주경제에 "관련 내용이 접수되더라도 고소·고발이 아니기 때문에 제보자에게 전달되지는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상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를 특별히 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과 공사 또는 용약 계약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를 보호한다"며 "김씨는 내부 공익 신고자에 해당해 형사 책임 감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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