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S 법개정 추진…점유율 규제 등 후속 제도개선도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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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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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과 같은 방송사업간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방송서비스를 법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융합기술을 도입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회에도 관련 정책방안을 제공해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계기로 시장점유율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급변하는 미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방송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케이블 업계에서는 KT와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은 KT스카이라이프의 DCS를 위법으로 결정한 이후 미래 방송환경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운영해온 방송제도연구반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해지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이 신유형의 이용자 편익형 융합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하고 기술진보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신호를 인터넷신호로 변환하지 않고 전송하는 오버레이 방식과 구내통신을 이용하는 MDU 등의 우회기술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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