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재판매·사물지능통신 전파사용료 3년 유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동통신재판매(MVNO)와 사물지능통신(M2M), 고주파의 전파사용료가 3년간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파사용료 감경, 초소형 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완화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고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를 감경했다.

이동통신의 전파사용료 감경은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의 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시 무선랜 중계(와이파이 백홀) 활용방안 사례와 같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역무 제공 외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와이브로 백홀용의 경우 3G 분산으로 얻는 이익 등 산정 대가를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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