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세총국이 민간 투자와 관련된 세무행정 규정 6개 부문 33개 항목에 대해 세금우대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7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기반 산업ㆍ시설, 지방 정부 주택 건설, 금융 서비스 등 분야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주체가 세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增値稅),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부동산세, 수입관세 등 우대혜택 적용범위도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총국 관련 인사는 민간 투자를 적극 권장해 국가경제성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우대정책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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