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적발…"아내에게 투표 인증 보내주려 했을 뿐"

  • 투표지 촬영 적발…"아내에게 투표 인증 보내주려 했을 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한 유권자가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돼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1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투표소에서 한 남성이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적발된 이 유권자는 아내에게 투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라 이 유권자의 표는 무효처리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