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적발…"아내에게 투표 인증 보내주려 했을 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한 유권자가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돼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1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투표소에서 한 남성이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적발된 이 유권자는 아내에게 투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밝혔다.선거법에 따라 이 유권자의 표는 무효처리 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