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원 모 폭력조직 두목 A씨 등 46명을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모 보도방 업자를 협박해 운영권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5명을 구속,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3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