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 불법 투견도박 혐의 2명 구속영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진천경찰서가 불법 투견도박을 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8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손모(51)씨 등 2명은 지난 24일 오후 진천군 이월면의 한 창고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판돈 수천만원 규모의 투견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도박에 연루된 일당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현장에 있던 35명에 대해 도박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