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상습' 조사방해…역대 최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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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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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상습적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주)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4일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은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조사대상자들의 PC를 교체했다.

또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시나리오에 따라 조사를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한 후 사무실로 복귀해 본인의 PC에 저장돼 있던 조사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는 당시 출입지연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면서 PC를 교체하였던 직원의 출입기록을 삭제한 허위의 출입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게자는 “이번 조치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의 적발․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현장진입 지연 등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적용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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