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승부조작 원천차단 대책 강구"…정부차원 대책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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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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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브로커인 김모(28)씨가 프로야구 승부조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사진 = 자료사진]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정부가 최근 체육계에서 크게 불거진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14일 "승부조작, 경기단체 회계 비리, 학교 운동부 운영 문제 등 체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한 사태는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는 스포츠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와 체육계, 사회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해 각종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 파동이 일자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대해 노 국장은 "법과 제도만으로 승부조작을 근절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불법사이트를 단속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선수들이 승부조작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해서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체육단체에서 빈발하는 각종 운영 비리와 선수 폭행·인권 침해 등학교 스포츠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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