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도민이익 환수 방안 강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1 14: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풍력발전지구…85MW 내 범위에서 지정<br/>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사업 가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가 육상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난개발 방지를 위해 풍력발전지구를 경관 심의 등을 거쳐 적합한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30일까지 토지주, 사용권을 가진자를 대상으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10개소 259MW 후보지가 응모에 참여했다.

특히, 후보지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와 ‘제주특별법’에 의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 경관,사회 수용성을 고려해 85MW 내의 범위에서 지정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풍력발전사업은 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며 “(가칭)제주에너지공사를 추진 설립 후 에너지공사가 풍력의 개발권을 지분으로 인정받아 자본투자 없이 참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도민의 이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