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폭력, “대구 시민과 공감하는 현장 토론회” 의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09 16: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현오 청장 "위험수위에 이른 학교폭력…적극 개입해 대처"

김선우 경찰청 대변인실 온라인소통계장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김선우 경찰청 대변인실 온라인소통계장 = “학교폭력에 꽃 피우지 못한 어린 꿈나무들아 정말 미안하다.”50여 차례의 집단폭행과 게임 강요로 지속된 괴롭힘에 못 이긴 중학생이 대구, 광주 전국에서 자살 하였고 그 심각성이 위험 수위에 이른 가운데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최근 온라인 리서치 전문 기업 두잇서베이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및 왕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4%가 왕따 및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이 같은 목격은 74.3%에 이르렀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이다.

최근 학교폭력 수법은 숨을 멈추게 하고 가슴을 눌러 정신을 잃게 한 후 집단폭행한 후 깨어나게 하는 기절놀이, 피해학생 스마트폰을 무제한 사용하는 행위인 와이파이 셔틀, 은근 왕따, 전교 왕따 등 폭력 방식은 점점 잔혹해지고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2012년 1월 9일 조현오 경찰청장 일행은 새벽 기차에 올랐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시민과 공감하는 현장과의 토론회”에서 언론인·교육관계자·NGO·피해학생 부모는 물론 국민참여단·경찰·전문가·학생·학부모·교사 등 4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그동안 경찰은 문제가 발생해야 개입할 수 있는 형사법적 틀에 갇힌 나머지 학교폭력, 가정폭력, 유아·여성 상대 성범죄 등에 손길이 덜 미쳤다”며 “특히 학교폭력은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또“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경찰관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패널로 참석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호숙 대구지부장은 “학교 안이나 동급생에 의한 학교폭력이 전체의 89%로 왕따나 괴롭힘이 신체적 폭력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학교폭력 재발방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복잡한 정책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고,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여러 분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더 나은 지혜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아울러 경찰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 위하여 과연‘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진지하게 고민 하였다. 대구 학교폭력 예방 진단 워크숍에서 학부모·교사·학자·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어 치안정책의 참된 해법은 국민과 현장에 있다고 줄곧 생각해 그르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을 통해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의 절실함과 경찰의 바람직한 책무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을 그저 일부 학생들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안일하게 접근해 온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정서와 문화·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것 이다. 경찰은“정체성 재정립”을 개혁의 주된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간 경찰은 문제가 발생해야 개입할 수 있다는 형사법적 틀에 갇혀 국민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면이 있었다.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로 형사미성년자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여겨 실질적인 개입을 꺼려 왔으며 예방 또한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 1·2학년의 경우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경찰은 단순히 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넘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경찰’ 인 범죄척결자’(Crime Fighter) 에서 ‘문제해결사’(Problem Solver)로의 패러다임을 전환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을 치안패러다임 전환의 변곡점으로 삼아,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여성부·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우선 겨울방학 중 학교폭력 전수조사 실시하여 개선·악화에 대한 평가 기준 설정 하고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이라는 학생들의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면서 섬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복폭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게임·포털 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온라인 신고 활성화, 학교폭력 신고 어플리케이션 개설이다.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및 가해 학생 선도로 제2의 피해를 차단 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다.

학교폭력 안전드림팀을 운영하여 피해학생 대상 CARE팀, 원스톱센터 등 지원, 피해학생 의견을 최우선 고려,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마련하고 해당학교 진출, 교육 실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사회적인 협력을 얻어야 한다.

학교폭력 실태에 있어서도 실시간 정보를 공유 하고 학교장의 학교폭력 신고의무 법제화 추진 등 학교폭력 문제에 획일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청·경찰서·학부모·학교관계자와 힘을 합쳐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시키는데 국민중심 경찰활동을 펴야할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