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브리티니 스피어스, 상표권 분쟁 중국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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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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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니 스피어스 공식홈페이지.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중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유명했음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 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는 중국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이 최근 스피어스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상표권 등록을 철회하라고 중국 선전의 완푸다 무역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8일 보도했다.

스피어스측은 완푸다가 지난 2001년 8월 중국에서 브리티니의 중국식 표현인 '부란니(布蘭<女+尼>)'를 시계 상표로 등록하자 이를 철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피어스측은 소비자들이 스피어스가 마치 해당 상품을 보증하는 것으로 현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스피어스가 10년 전 완푸다가 상표를 등록할 당시 자신이 중국에서 유명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패소 판결했다.

완푸다는 2001년 상표 등록을 신청했고 2004년 승인 받았다.

해당 회사가 상표를 등록했을 당시 스티어스는 데뷔앨범 ‘베이비 원 모어 타임(Baby one more time)’을 발매한 상태였다. 스피어스가 1999년 발표한 이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2천500만장 이상이 판매됐다.

스피어스측은 중국에 상표권 등록 철회를 요청했지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산화 상표 상소위원회가 완푸다의 상표 등록이 중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등록 취소를 거부했으며 소송을 제기 했으나 원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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