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제주 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목사가 강연에서 ‘폭동에 가담한 1만3564명’, ‘폭도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