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오는 12일까지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군은 경찰서와 합동을 단속반을 편성해 북한강과 가평천, 조종천 등 주요 하천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주요 단속행위는 투망과 긴그물, 통발, 잠수기 등을 이용해 어패류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다.군은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