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서울 성동구가 매주 둘째 주 일요일, 성동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이주민 무료법 상담을 진행한다.
임금체불이나 의료, 산업재해, 출입국 등 법과 관련한 불편을 겪는 이주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5시로 상담은 성동구 고문 변호사가 맡게 된다.
상담 인원은 한 달에 선착순 6명이며, 상담을 원하는 이주민은 성동외국인근로자 센터(☎02-2282-7964, 7974)에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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