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교보KTB스팩에 대해 합병결정 철회를 이유로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 벌점이 4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25일이다.
이날 교보KTB스팩은 제닉과 합병결의를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합병진행과정에서 합병 추진의 전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한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합병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