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3일 전·월세 상한선을 지정,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급등지역에 대해 가격 상한선을 지정·고시, 이를 초과할 경우 집주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