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3일 전·월세 상한선을 지정,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급등지역에 대해 가격 상한선을 지정·고시, 이를 초과할 경우 집주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