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해안포로 연평도를 포격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국방부가 예비군 징집 명령을 내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10~20대의 대학생이나 회사원, 자영업자들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제보, 이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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