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직접 구매한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항공기대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 농약살포나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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