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韓流)월드 조성사업 계약해제로 상당기간 표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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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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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개발업체 1,2차 중도금 미납 불구 금융권에 신용보증까지 서줘 논란

경기도가 한류(韓流) 열풍을 이어가고자 일산에 추진해왔던 한류월드 테마파크사업이 개발사업체인 일산프로젝트(주)의 1,2차 중도금 연체로 경기도가 계약해제를 통보해 사업중단과 함께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30일 오후2시 경기도 문화관광국 황성태 국장은 브리핑룸을 통해 경기도 한류월드 2구역 조성사업이 계약 해제됨으로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기까지 상당기간 사업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한류월드 2구역 개발사업체인 일산프로젝트(주)는 한류월드 2구역 복합시설단지개발을 위해 프라임개발(주)를 주간사로 동아건설산업(주) 등 9개 회사가 출자해 설립된 업체로 일산프로젝트(주)는 지난 2008년 8월 한류월드 2구역 내 민간사업용지 83,220㎥(25,174평)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 용지 매입금액 5,942억 중 계약금 !0%인 594억을 납부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산프로젝트(주)는 잔금 5,348억원을 2010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분납하기로 하였으나 2009년 2월19일 1차 중도금 1,337억원 체납, 동년 8월 19일 2차 중도금 1,337억원도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한류월드 2구역 조성사업 계약해제의 원인으로 개발사업체인 일산프로젝트(주)가 지난해 12월 말경 1차 중도금 납부를 위해 한국외화은행으로부터 단기자금 대출인 브릿지론을 받기 위해 경기도에 신용보증을 요청해 왔고 도는 사업추진을 위해 신용보증에 동의, 1차 중도금 1,337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가 된 문제의 쟁점으로는 대출과 관련된 약정으로 경기도는 일산프로젝트(주)가 2010년 6월 28일까지 한국외환은행 등 금융권을 통해 빌린 중도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한국외환은행이 상환에 따른 경기도에 계약해제를 요청해 올 경우 계약해제와 동시에 1차 중도금을 한국외환은행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제공된 바에 따라 부득이 계약해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해당 관계자는 “한류월드 2구역은 공동주택,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공모 등 조속히 재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자 공모, 검토, 선정 등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수도권취재본부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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