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개헌, 국민 입장에서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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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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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이석연 법제처장은 17일 "개헌은 우리 사회의 망국적 병폐인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헌법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오는 18일 법제처와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주최로 영남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법치주의와 법제개선 현황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한다.

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의 개헌,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국민 축제의 장으로서의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류의 공동유산인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다 확실히 이루기 위해 헌법적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직접 다뤄야 할 때가 왔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 처장은 "한국 정부의 모든 행정과 정책에 헌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고 실용과 헌법정신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법치행정·법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법령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만큼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의 앞선 법률선진화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한국의 법문화를 수출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경제발전 단계별 법제발전사례를 정리해 개발도상국과 지속적으로 법제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와 홍콩, 대만, 필리핀, 몽골의 전통적인 법체계와 법치주의에 대한 각각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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