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우려에도 비과세·감면 법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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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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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개 법안 중 세수 감소 20여건 상정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과세·감면 법안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50여개 중 세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0여건이다.

이들 법안은 소득공제 혜택 확대와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부여, 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의 일몰 연장 등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세수 감면 액수는 수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위 상정 법안 중 세수 감소 추계가 첨부된 6개 법안만 따져봐도 비과세 감면 규모가 연간 1조원대에 달한다. 향후 5년간은 4조6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본공제대상 소득 금액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세수 감소분 추계가 올해 6203억원 등 5년간 2조8746억원에 달한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입양시 추가 공제금액 상향조정 법안은 올해 2024억원을 비롯, 5년간 9627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지금은 세수 감소 추계를 할 수 없는 다른 법안들까지 합치면 세수 감소 예상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별적 감면 확대는 그만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는 국세 감면율 한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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