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내게 돼 있으나 미리 내면 선납 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금액에는 10% 공제 혜택을 준다.
선납을 원하면 송부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면 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면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통해 낼 수 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24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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