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교촌치킨 등 18개 유명 치킨,피자 가맹본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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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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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교촌치킨 등 유명 피자·치킨 외식업체 18곳이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게 떠넘긴 18개 가맹본부를 적발해,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그룹, 디피케이(도미노피자코리아), 썬앳푸드, 에땅, 한국파파존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리치빔, 피자빙고 등 9개 피자업체와 농협목우촌, 교촌에프앤비, 티에스해마로(파파이스), 멕시카나, 한국일오삼농산, 맛있는생각, 지코바, 정명라인, 훌랄라 등 9개 치킨업체 등이다.

공정위는 "교체 필요가 없는 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고 그 비용도 모두 가맹점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점에 예상치 못한 비용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 부당하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비용분담을 협의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기존 가맹점을 인수한 사업자에게도 무조건 신규계약자로 보고 가입비를 다시 납부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적법한 영업양도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가입비 재납부 조치는 이중부과"라고 지적하며 수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양수자는 앞으로 교육비와 같이 가맹점 양수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만 가맹본부에 납부하면 된다.

약관내용 중에서 계약기간 중에는 '유사업종'의 영업도 할 수 없다고 한 조항 역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동종업종'뿐 아니라 '유사업종'까지 경업을 금지한 것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가맹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가맹점의 사전동의 없이 가맹본부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가맹본부에 대한 물품대금은 무조건 현금지급(신용카드 거래 금지)토록 한 약관 조항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이미 피해를 입은 가맹점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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