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폐·건조 시 '유해물질'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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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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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면, 납, 수은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선박을 건조 또는 해체 할 때 철저히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홍콩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외교회의에서 참석한 66개국의 만장일치로 '선박재활용협약'이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협약은 선박을 건조할 때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또는 제한) 한다. 선원의 건강과 유해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

또한 수명이 다한 선박을 해체할 때도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해 처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재활용시설 사업자는 협약에서 정한 시설 및 관리기준을 갖춰야 하며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 협약은 선박 해체시 해당 선박에 대한 재활용계획을 수립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각국의 책임하에 해안가에서의 무분별한 선박해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 협약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유해물질로는 석면, 오존층파괴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 유기주석화합물을 포함하는 방오도료 등이 있다. 또 카드뮴, 크롬, 납, 수은 등은 선박을 건조 할 때 부터 그 목록을 작성해 관리토록 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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