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회사채 보유자도 '합병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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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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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KTF의 합병작업을 가로막은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

KT는 "지난달 30일 회사채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합병 반대 이의신청을 마감한 결과 단 한 건의 이의신청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합병절차상 채권투자가들은 3월 30일부터 31일간 합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며 이의를 낸 채권투자가들에게 KT는 협의를 통해 보유 채권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설정, 신탁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통상 기업의 합병은 어느 한쪽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지만 KT(트리플 A), KTF(더블A+)의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KT는 설명했다.

이로써 KT는 합병에 필요한 상법상의 모두 의무 절차를 마무리, 인사, 조직통합 등 합병후 통합(PMI) 및 등기 절차만 남겨 뒀다.

또 지난달 17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행사 마감 결과(양사 합계 약 2천980억원)에 이어 채권매수 의무에서 벗어나 KT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합병할 수 있게 됐다.

KT 관계자는 "이번 주식매수청구 행사와 채권 투자가 이의신청에서도 보듯 KT-KTF 합병에 대해 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합병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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