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없는 투자권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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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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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표준투자준칙 업계 통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투자권유에 앞서 사전동의를 얻도록 투자자보호 제도가 강화된다.

1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을 포함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일선 창구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준칙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권유 대행인이 투자권유를 하면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투자권유준칙을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준칙은 고객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비롯한 정보를 확인한 뒤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5단계에 걸쳐 분류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는 판매상품 위험도를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으로 분류한 뒤 고객 성향에 맞는 상품만 권유할 수 있으며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은 권유가 금지된다.

고객이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한 뒤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 65세 이상 또는 투자경험 1년 미만인 고객을 상대로 파생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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