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요금상계거래를 처음 시행한다. 기존 태양광 자가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에 추가로 가구당 월평균 약 8000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LH는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LH 최초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단지다.
단지에는 총 24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다. 가구당 태양광 설비용량은 1035W로, ZEB 5등급 단지보다 약 70% 많다. 월평균 태양광 발전량은 단지 전체 월평균 전력 사용량의 약 49.1% 수준이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 소비한 뒤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그 전력량만큼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을 차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단지에서 직접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했다면, 이번 제도는 소비하고 남은 전력까지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LH는 이번 제도 적용으로 산울마을 4단지에서 가구당 월평균 약 8000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약 9만6000원 수준이다.
LH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ZEB 5등급 이상 단지 가운데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곳을 선정하고 관련 설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단지별 운영 여건과 실제 절감 성과 등을 분석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된 전력을 입주민의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절감액은 태양광 발전량과 단지별 전력 사용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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