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3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고니를 11월 대표 보호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니는 몸길이 120~150㎝, 체중 3.4~7.8㎏에 이르는 대형 조류다. 성체는 온몸이 흰색이고 검은 부리의 시작 부분에 노란색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린 개체는 회갈색 깃털을 지니고 있으며 성장하면서 흰색으로 바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큰고니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몸집이 상대적으로 작고 부리에 있는 노란색 무늬의 면적도 좁다. 큰고니는 몸길이가 140~165㎝에 이르며 부리의 노란색 부분이 앞쪽으로 길게 이어진다.
주로 수생식물의 잎과 줄기, 뿌리를 먹고 생활한다. 겨울철에는 농경지에 남아 있는 곡물을 먹기도 한다. 번식기에는 습지에 식물을 쌓아 둥지를 만들고 4~5월경 3~5개의 알을 낳는다.
새끼는 첫 겨울을 부모와 함께 보내며 이동 경로와 먹이터를 익힌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월동지 확보는 어린 개체의 생존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러나 갯벌과 습지의 매립·개발로 고니가 먹이를 구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내에서 겨울을 나는 개체수 역시 과거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니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다.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죽이는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니의 생태와 보호 현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