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와 분쟁 처리 기준을 담은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2339만명으로 집계됐다. 시장 규모도 2023년 기준 약 35조원에 달한다. 거래가 늘면서 분쟁과 사기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중고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지난해 5848건으로 약 6.4배 증가했다. 지난해 중고거래 관련 직거래 사기 피해액도 약 8741억원에 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8938건 가운데 개인 간 거래 관련 신청은 5848건으로 65.4%를 차지했다. 전자거래 분쟁 3건 중 2건가량이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셈이다.
비대면 거래와 대면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도 마련했다. 비대면 거래에서는 배송 진행 상황 확인과 구매 확정, 반품·환불 요청 절차 등을 제시했다. 대면 거래에서는 거래 현장에서 물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이력을 남기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접수, 사실관계 확인, 책임 및 분쟁 내용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 등 5단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거래 기록과 결제·배송 정보,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번 표준 제정은 기존의 자율 분쟁조정 체계를 보완하는 성격도 있다. KISA는 2022년부터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자율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 플랫폼이 우선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외부 조정기관으로 연계하는 구조다.
다만 이번 KS 제정만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새로운 법적 환불 의무나 일률적인 피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이 실제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려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를 서비스 운영에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성 국표원장은 "중고거래는 국민 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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