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일본 여행객의 쇼핑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28일 일본 관광청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1월 1일 구매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비세 사후 환급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면세점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 이후 일본을 떠날 때 세관에서 구매 물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받으면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동일 매장에서 하루 동안 구매한 상품의 세전 합계액이 5000엔 이상이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면서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급 절차는 구매 단계부터 시작된다. 여행객은 면세점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한 뒤 환급받을 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출국할 때는 공항이나 항만의 지정된 장소에서 여권을 이용해 면세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세관이 실물 검사를 요구하면 구매한 상품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
특히 면세품을 위탁수하물에 넣으려는 여행객은 주의해야 한다. 상품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짐을 맡기기 전에 세관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나리타·하네다·간사이·후쿠오카 등 주요 공항에서는 비짓 재팬 웹(Visit Japan Web)을 이용한 절차도 제공된다. 다만 이를 이용하더라도 필요한 세관 확인이나 실물 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과자나 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도 달라지는 점이 있다. 기존에 소모품에 적용되던 별도 밀봉 포장 의무는 폐지되지만, 면세 혜택을 받으려는 상품은 일본 밖으로 가져가야 한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동일한 구매 기록에 포함된 면세품 가운데 하나라도 출국 시 소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구매 기록에 포함된 모든 상품에 대해 세관 확인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과자와 화장품을 한 번에 결제한 뒤 과자를 일본에서 먹어버렸다면, 남은 화장품까지 해당 구매 건의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관 확인이 끝나면 면세점이나 매장이 위탁한 환급업체가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준다. 환급 방법과 지급 시기는 매장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세관이 여행객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 배경에는 면세품의 국내 불법 재판매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일본 밖으로 반출되는 상품에만 면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11월 이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면세점에서 환급 방법을 확인하고, 출국 당일에는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면세품 확인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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