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노래하겠다던 김바다, 복귀 선언 한 달 만에 징역 3년 구형

  • 대마 혐의로 체포 후 소속사·멤버와 결별…9월 자필 편지로 활동 재개 예고

사진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진=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가 음악 활동 재개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만에 대마 소지·흡연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압수품 몰수와 50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김바다는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번 구형은 김바다가 팬들에게 복귀 의사를 전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김바다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대마 흡연 논란을 사과했다. 당시 그는 앞으로의 행동과 삶, 음악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소속사 어나더 플레이스 및 함께 활동하던 멤버들과 결별했다고 알렸다. 당시 김바다는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며 언젠가 좋은 앨범으로 돌아오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바다는 2008~2009년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수한 혐의 등으로 201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청은 이번 공판에서 김바다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동종 전력에도 재범한 점과 장기간 대마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김바다 측은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바다가 외부의 강제 없이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여하며 대마와 단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매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바다 역시 최후진술에서 "대마에 대해 가졌던 안이한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고 전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996년 시나위의 다섯 번째 보컬로 합류한 김바다는 나비효과, 레이시오스, 아트오브파티스 등 여러 밴드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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