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영양제'라더니 그냥 일반식품…수험생 노려 71억 챙긴 업체들

대치동 영양제 허위 광고 그래픽챗GPT 생성
대치동 영양제 허위 광고 [그래픽=챗GPT 생성]

수능을 앞두고 일반 식품을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대치동 영양제' 등으로 부당 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일반 식품을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품처럼 광고한 업체 2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적발 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41만 상자에 달하며, 판매 금액은 약 71억원 규모다.

해당 업체들은 당류 가공품, 사탕류, 기타 가공품 등 일반 식품을 유통하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비롯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의 문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한 사례도 확인됐다.

'집중력 향상', '정신력 개선',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는 물론, 원료의 효능을 완제품의 효능인 것처럼 속인 기만 광고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SNS 해시태그에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문구를 활용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이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점검 대상 가운데 10개 제품에서는 카페인이 든 과라나 추출물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이 들어간 원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불면증,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최대 카페인 권고 섭취량은 체중 1㎏당 2.5㎎이다. 체중이 50㎏인 청소년은 125㎎, 60㎏인 청소년은 150㎎ 이하로 섭취해야 안전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이 함유돼 있었는데, 이는 체중이 40㎏인 청소년의 하루 최대 권고 섭취량 100%에 해당한다"며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부당 광고를 하는 업체에는 엄정한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유경 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악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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