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교육감, 교권 침해 학부모 직접 형사고발..."학생 학습권까지 지키겠다"

  • 반복 민원·온라인 비방·협박 혐의 학부모 강원경찰청 고발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법률 자문 거쳐 결정...피해 교원 보호

  • 강 교육감 "교사·학교장 일상까지 위협받아"

강삼영 교육감 사진강원도교육청
강삼영 교육감. [사진=강원도교육청]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사를 상대로 반복적인 부당 민원과 온라인 비방, 협박성 발언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직접 형사고발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강 교육감은 28일 오전 10시 강원경찰청에 도내 학부모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일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를 상대로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 담임교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어갔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담임교사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뒤 학교에 복귀했으나 불안과 심리적 위축, 신변 위협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장 역시 정신적 고통과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단순한 학부모 민원을 넘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은 교권전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학부모 A씨에게 제기된 혐의의 사실관계와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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