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암참)는 지난 26일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소비재·유통업 분야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관련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국내외 B2C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법적 쟁점과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암참 소비재·유통업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세종 장철준(Anthony Chang) 외국변호사의 환영사와 강신욱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의 인사말에 이어 세 차례의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세종 최광희 고문은 '최근 국내 사이버 공격 동향 및 관련 규제 쟁점'을 주제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 공격의 가속화와 국내 침해사고 증가 추세를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환경과 핵심 산업기술로 인한 사이버보안 위협을 짚으며, 사고 발생 시 증거 보존과 신속한 신고 등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실제 사고 조사 방식에 준하는 내부 점검과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을 통해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호 변호사(38기, 개인정보·데이터팀장)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시 주요 고려사항'을 주제로 최근 대규모 침해사고에 따른 국내 규제 환경의 변화를 분석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침해사고 신고·통지 의무 확대, 조사 절차 변화, 경영진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과징금 감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적 의무와 내부 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윤호상 변호사(변시 5회)는 'B2C 기업 관련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쟁점'을 주제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 적용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요건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국외 이전 시 준수사항 등 글로벌 B2C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규제 사항을 실제 제재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국내 대리인 제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국내외 법제도 차이에 따른 실무상 고려사항을 짚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침해사고 초기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유출 여부와 피해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신고 기한과 정보의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발표자들은 법정 기한 내 확인된 사실을 우선 신고하고 추가 확인 사항을 보완하는 등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ICT그룹의 강신욱 대표변호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사이버보안은 이제 단순한 실무 과제를 넘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영 리스크가 됐다"며 "중요한 것은 평소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비하고, 위기 시 얼마나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국내외 B2C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등 ICT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동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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