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금융범죄·범죄수익환수 맡았던 임세진 전 부장검사 영입

  •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법무부 검찰과장 등 역임

  • 기업 내부 조사부터 감독 기관 조사·형사 재판 대응

최근 세종에 합류한 임세진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최근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 임세진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이 금융·증권범죄 수사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담당했던 임세진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기업 내부 조사와 감독 기관 조사·수사, 형사 재판 등에 대응하는 형사그룹 인력을 보강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전날 임 전 부장검사의 합류를 발표했다. 임세진 변호사는 자본시장·공정거래·횡령·배임·조세 등 기업 관련 형사 사건과 내부 통제·준법 감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4기인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서울남부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약 18년간 검사로 근무했다. 금융·증권 범죄와 기업·공직 부패 사건의 수사·공판, 범죄수익 환수 업무 등을 담당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 재직 당시에는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건 등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은행 임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은닉 재산 추적·환수 업무를 맡았다. 2023년에는 대검으로부터 범죄수익 환수 분야 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법무부에서는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으로 검찰 인사·조직·예산과 주요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세종은 기업 형사 사건이 금융·자본 시장뿐 아니라 공정거래·조세·노동 등 여러 규제와 맞물리는 점을 이번 영입 배경으로 설명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업을 둘러싼 형사 리스크는 금융·자본시장·공정거래·조세·노동 등 규제까지 결합되며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형사그룹에는 문무일·장영수 대표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검찰·경찰 출신을 포함한 전문가 8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지난 6월에는 김태형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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