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위한 정책토론회 28일 개최

  •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 창작 활성화 지원 등 논의

사진문체부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에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전부 개정과 여러 차례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변화하는 문화예술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법체계 개선과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담당자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분야별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지정토론에서는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예술 산업 지원, 인공지능(AI)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원 등을 다룬다.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을 비롯해 박영정 박사(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국민성 작가(연극 극작가),  김현주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신다혜 ㈜필더필 대표, 민세희 작가(인공지능 활용 시각예술 작가)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각 분야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후 현장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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