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최대 200만원 대출...연 1% 금리 지원

  • 도내 1년 이상 거주·19세 이상 저신용자 대상...불법사금융 피해 확인서 필수

  • 상반기 3663명에 46억7000만원 지원...금융·고용·복지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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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불법사금융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도민의 생계 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총 10억원 규모의 전용 대출사업을 마련하고,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을 다음 달부터 접수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며 지원 대상자를 심사해 최대 200만원을 최장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한다. 이번 사업은 생계 곤란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도민이 다시 고금리 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의 신용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기준을 완화해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과 신용점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며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순한 피해 신고 이력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해외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기존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와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도 제외 대상으로, 도는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사업 수행기관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이나 방문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접수처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총 10억원의 지원 재원이 소진되면 신청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도는 대출 실행 이후에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금융·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 부담과 생계 문제를 함께 살펴 불법사금융 재이용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도민 3663명에게 총 46억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용자의 77.4%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금융취약계층의 생계 부담과 고금리 금융 이용 문제가 함께 확인됐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용 대출사업을 통해 기존 극저신용대출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 이후에도 채무상담과 복지·취업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는 경기도청 누리집과 경기복지재단 또는 사회연대은행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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